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바른김동은신경과의원(이하 “병원”이라고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이하 “방침”이라고 합니다.)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1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환자, 내원객, 직원등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대수 설치장소
 복도, 대기실, 접수실, 수액실
확대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김동은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확대

제5조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 1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요청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3대리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위임장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3월 21일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